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3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포장된 의류를 위 차량에 적재하여 봉지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 및 동대문 일부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위서
1.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