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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무렵 C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D를 알게 되었고, D에게 도박 빚을 추심하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일정한 금원을 투자 하면 카지노 이용 중국인 고객을 상대로 롤링 게임 카지노 고객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 고객이 돈을 따면 딴 돈의 일부를 받는

것. 및 대부행위 등을 하여 얻은 수익금의 3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카지노 주차장 부근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G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카지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이종 사촌 동생인 G를 D 공소사실에는 D, E 모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듯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D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는 피기 망자일 뿐이고, E 만이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