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대구 남구 D네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장애4급의 기초수급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위나라이트 코리아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법 2013가소35079),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남구 D네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장애 4급의 기초수급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버섯과 쌀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현금 63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성해외투어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수익금도 주고 해외관광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