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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09. 4. 15. 08:13경 평택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싸이월드의 로그인 화면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아이디 E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홍보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종합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