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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0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원심 증인 F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 내가 만졌는데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에 같은 동석했던

G, H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