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 제1항기재부동산을, 나.
피고C은별지 제2항기재부동산을,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각 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B는별지 제1항기재부동산을, 피고C은별지 제2항기재부동산을, 피고 D는별지 제3항기재부동산을, 피고E은별지 제4항기재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