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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 진열된 조끼를 보고 가격을 물어 보았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가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제가 매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매장으로 들어와서 왜 진열을 그렇게 했느냐면서 횡설수설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눈짓을 주기에 이상하게 여겼다. 피고인이 저에게 말을 걸다가 매장 밖을 나가는데 보니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안에 털이 보여서 밖에 내 놓은 마네킹을 확인해 보니 여우털조끼가 없어졌다. 그래서 옆 상가에서 피고인을 잡아보니 그 조끼가 있었고 옆의 안경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게 신고했다. 피고인이 여우털조끼를 훔친 후 눈짓을 준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하는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당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하였다고 현행범인 인수서에 기재한 점,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불안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2. 14. 이후 검사직무대리가 수사보고서에 "2013. 12. 1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와의 합의여부를 물으니 피고인이 ‘며칠 시간을 주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고 2013. 12. 23. 다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