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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055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92,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주식회사 KT로부터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D는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자(PM : Project Manager)였다. E은 2002.경부터 2008.경까지 C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다 퇴사를 하고,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2014. 11.경부터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 C는 2014. 5.경 주식회사 KT로부터, 계약 금액 290,000,000원, 계약 기간2014. 5.부터 2015. 4.까지로 된 H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E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개발 인력을 추천받아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1) C는 2014. 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I 개발과 관련한 인력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투입인력은 J(고급), 계약 기간은 2014. 2. 3.부터 2014. 3. 15.까지, 계약 금액은 10,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되어 있다. 2) J은 계약 기간 중 개발 업무를 지원하였고, C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1차 용역대금 10,725,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1) C는 2014. 6.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K용역계약(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투입인력은 J(고급), 계약 기간은 2014. 6. 10.부터 2014. 10. 9.까지, 계약 금액은 29,04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 D는 회사 승인 없이 용역인력을 J에서 E으로 교체하였다.

3 C는 이 사건 1차 용역대금 29,040,000원을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