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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나8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 19행의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음에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정82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재고정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3.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로106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2018. 2. 1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8모648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9.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