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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00:20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3 캔과 과자 안주 1접 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