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75,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6.부터 ‘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6. 3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10. 동두천시와 사이에, 동두천시로부터 C 구간(약 6.7km ) 하수도 설치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 가물막이 공사[가물막이 성토 공사, 성토면 고르기 공사(위 각 공사는 가물막이 설치 공사에 해당한다
), 가물막이 해체 공사], 물푸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토공 터파기(수중) ㎡ 6,983.75 1,500 10,475,625 터파기(풍화암) ㎡ 4,517.08 5,000 22,585,400 터파기(연암) ㎡ 2,806.56 17,000 47,711,520 터파기(경암) ㎡ 11,100.99 43,000 477,342,570 되메우기(하천구간) ㎡ 17.307.93 700 12,115,551 2 가물막이 설치 가물막이 성토 ㎡ 12,708.8 500 6,354,000 성토면 고르기(인력) ㎡ 19,604 500 9,802,000 가물막이 해체 ㎡ 12,708.8 500 6,354,400 3 물푸기 물푸기 일 203 80,000 16,240,000 합계금액 608,981,466 최종금액 608,000,000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작성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0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는 매월 2명 이상의 노무자를 고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여러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58,230,000원(갑 제4호증에 기재된 B 장비대금 55,000,000원 원고 노무비 3,2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