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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13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2. 13. 피고에게 ‘SLITTER LINE 중고 장비 (1)식 및 관련 부속 일체(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장비의 이전ㆍ설치 작업은 2014. 9.경 마무리되었다.

장비의 매매계약 금액: 3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장비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이전, 설치 및 Overhaul 비: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매조건:

1. 장비는 현재 상태로 인수 조건

2. 이전, 설치 및 Overhaul은 을(B)의 견적서 내역과 동일

3. 을은 본 SLITTER LINE이 정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Overhaul을 하는 조건

나. 피고는 2014. 9.경까지 B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379,773,600원(= 계약금 310,640,000원 중도금 23,760,000원 잔금 41,000,000원 피고가 지급한 자재비 등 4,373,6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B의 매매대금 잔액은 14,026,400원(= 358,000,000원 부가가치세 35,800,000원 - 379,773,600원)이다.

다. B은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채권이 5,400만 원이라고 알리고 이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5. 9.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B이 매매대금 잔액 14,026,400원 외에 이 사건 장비의 이전ㆍ설치작업을 하면서 추가공사를 하여 그 대금 합계액이 5,4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원고는 2017. 4. 6.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견적서와 사진들이 추가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 위 견적서와 사진들의 작업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