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단10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자들인데 피고인 A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07:30경 위 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뿌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