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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은 위 택시회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수령하는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장으로서의 업무 내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그 조합원인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피해자의 부당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차량수리비 부담관계와 관련된 비리 문제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금원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는데, 위 단체협약은 회사측과 협의한 이후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되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특히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인 F은 이 사건 조합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다수 조합원들이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