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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