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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합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빌딩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위 사무실에서, 1) 2011. 6. 30.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0,760,5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1. 7. 21.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 2011. 10. 24.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16,36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3. 1. 19.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102,17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