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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5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 내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코를 골지 마세요’라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에 수용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