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17:4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0-1에 있는 광장시장 우가육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형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안경 낀 너 씨발놈 너 오늘 내가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경찰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조지는 구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