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발전플랜트업, 해양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1990. 12.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4. 8.경 피고로부터 C 기기 수리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 피고에게 C의 부품을 공급해오고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C의 ‘사용 후 연료 취급공구 등’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동아특강, 주식회사 동남금속, D로부터 위 공구 제작에 필요한 핀을 만드는 라운드바를 납품받았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아래와 같은 시험성적서 9장(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다
(을 제2 내지 10, 13호증).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목명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1 POSCO ① E ② 2011. 9. 5. ③ 799,354,846원 ④ F 1, 2호기 사용후 연료 운반 Tool G 2011. 8. 8. 2011. 12.경 2 H 2011. 10. 4 3 I 2011. 1. 4. 4 J 2011. 3. 3. 5 K 2011. 3. 11. 6 L 2011. 10. 6. 7 M 2011. 8. 9. 8 N 2007. 7. 12. 9 SANDVIK O 2011. 4. 21. 라.
피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 의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2. 12.경 원고 회사에게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원본과 대조해본 결과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