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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7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3:40경 신설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노원로38길 34 상곡초등학교 앞까지 간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손님한테 잘 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