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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2 2012고합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필리핀 유학 중 H, I, J, K을 알게 되어 그들과 함께 필리핀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고, 흉기인 권총, 정글도, 쇠사슬, 회칼 등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두목인 H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I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J은 행동대장 역할을, K(가명, ‘L’)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24] 성명 불상자는 2010. 11. 초순경 인터넷상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해외여행자 카페인 ‘M’에서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 피해자 F(남, 31세)에게 자신을 N(카페 닉네임 : O)라 소개하고 ‘일일 투어도 하고 밤 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7. 15:00경 필리핀 마가티 P호텔 로비에서, H으로부터 “위 N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을 걸어 H, I이 타고 있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