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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788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멍키 스패너(길이 30cm )를 경찰관 F에게 휘두르고 경찰관 G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야간에 피해자 I 관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전선과 공구 부속품 등을 절취하였다.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경찰관을 항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에서 폭력성과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2000년 이후로만 6회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돌아갔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