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멍키 스패너(길이 30cm )를 경찰관 F에게 휘두르고 경찰관 G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야간에 피해자 I 관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전선과 공구 부속품 등을 절취하였다.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경찰관을 항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에서 폭력성과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2000년 이후로만 6회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돌아갔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