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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가합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620,230원 및 이 중 464,012,619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