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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8 2010가단35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02,053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0. 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가 1996. 7. 1.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이자 12.5%, 연체이자 18%, 변제기 1997. 7. 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B는 당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농협은 2006. 11. 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12. 4. 채무자인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들이 2010. 2. 5.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합계가 134,402,053원(원금 45,000,000원, 이자 89,402,0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02,053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피고 A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A에 대하여는 2010. 9. 1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