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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노4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이 사건 인형뽑기 기계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5,000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피고인은 해당 물건들을 1개당 5,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4,100원 내지 4,900원)에 게임기용 물건들을 취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고,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물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는 물건들에는 ‘게임기용 제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비매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물건들과 동일ㆍ유사한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