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페트 판매회사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는 2010. 11. 1.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창고에 연결된 전기계량기(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 한다)로 인입되는 전선을 분리한 후 이 사건 전기계량기를 봉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창고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11.경 안동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창고 앞 도로 건너편에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마을 주민인 E은 방역초소에서 사용할 전기를 끌어오기 위하여 봉인된 이 사건 계량기에 임시로 전기를 연결하였는데, 지상 2m 높이에 설치된 이 사건 계량기를 전원과 연결하고, 이 사건 계량기 바로 아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서 전선을 끌어와 방역초소 시설물에 연결하였다.
F은 연결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피복이 제거된 부분을 이 사건 계량기와 누전차단기의 연결 부위로 밀어 넣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였고, 이 사건 계량기나 누전차단기는 외부와 차단되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흘러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E은 이 사건 계량기 바로 아래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누전차단기 이외에 기계실, 방역초소, 분무기 앞에 누전차단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피고 B은 2010. 12. 10.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G으로 하여금 E이 설치한 전기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G은 E이 설치한 전선, 누전차단기 등을 걷어내고 이를 새로 설치하였다.
다. 피고 한전의 직원 H은 2011. 2. 16. 구제역 방역초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