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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16. 05:00 경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자신의 옷에 묻은 피를 닦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빨리 피 닦아라.

존나 싸가지 없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미는 등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의 응급 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 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