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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누719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당연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기한 면직처분과 징계해고처분이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존재하고, 단지 그 효력 발생일이 2015. 4. 23.로 동일할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는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절차일 뿐, 징계해고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 통지를 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해고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어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살피건대 설사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과 징계해고 처분이 별개로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