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874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