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874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