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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9. 00:4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05동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www.totodisk.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여자아이 판매회"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비롯하여 수십여 개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현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