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고철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로서, B이 무자료 고물 판매상들 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 부가 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자, 속칭 ‘ 폭탄업체’ 인 G의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B이 G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해당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고, G은 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되게 하는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4. 23.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세무서 민원실에서 B의 2013년 제 1 분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이 G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1,052,479,08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하여 위 김해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922,054,87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H으로 하여금 G 명의로 B에 합계 3,922,054,87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러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