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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사실과 다른 D의 진술과 편집 등 인위적 개작의 가능성이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채 증 법칙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