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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4239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처분 내역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전체취득가액에 각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체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 처분 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전체주택이 아닌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취득가액은 각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로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별지 처분 내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