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739에 있는 ‘안중특수산업’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