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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직 진이 금지된 곳에서 갑자기 직진한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 구) 화장 막 입구에서 내려오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고, 이때 가해차량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 여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 구) 화장 막 입구에서 다비다요

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5 면).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블랙 박스 영상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③ 가해 차량이 진행하는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소유의 승용차 블랙 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울산과 학대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 구) 화장 막 입구에서 다비다요

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의 피해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9 면). ④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직진 금지 표지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에 의하여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