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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09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디엔비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하 통틀어 ‘소외회사’라 하고,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표시함에 있어 혼동의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이 살수용, 청소용 등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代廢車)한 아래 표 ‘대상차량’란 기재 차량(자동차등록번호)을 양수 또는 전전양수받았다.

그 자동차등록번호, 대폐차 또는 양도ㆍ양수의 등록일자, 관할 시ㆍ군ㆍ구, 기존 및 변경 용도, 소유자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순번 대상 차량 등록번호 등록일자 관할 시ㆍ군ㆍ구 (피고 표시 생략)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원고 표시 생략) 환수금 (단위: 원) 1 B C 2010. 9. 9. 서울 영등포구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23,338,491 C 2010. 9. 13.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B 2010. 9. 17.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금성통운 2 D E 2010. 7. 13. 서울 영등포구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32,684,876 E 2010. 7. 15.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F 2010. 7. 26. 경북 경산시 일반형 양도양수 환영특수 F 2010. 7. 30. 경북 경산시 일반형 대폐차 환영특수 D 2010. 8. 2.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금성통운 3 G H 2010. 4. 9. 서울 영등포구 청소용 양도양수 백호물류 49,297,539 H 2010. 4. 12. 서울 영등포구 일반형 대폐차 백호물류 G 2010. 4. 20. 대구 달서구 일반형 양도양수 금성통운 4 I J 2009. 11. 25. 충북 영동군 살수용 양도양수 글로벌로직스 25,586,746 J 2009. 12. 4. 충북 영동군 일반형 대폐차 글로벌로직스 K 2009. 12. 11. 대구 동구 일반형 양도양수 세진기업 L 2009. 12. 23. 경북 성주군 일반형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