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호서비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제이에스경호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9. 03:45경 위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