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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5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7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G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설비 및 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B을 G 주유소의 실업주로 내세워 피고인 대신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의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우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