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중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D에게 “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 금 지급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채무액이 합계 1,900만원 상당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대부업체에 대한 300만원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193,42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건)

1. 상품별 거래 내역 - 입출 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같은 순번의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동기 동창 친구들을 상대로 허위의 용처 및 수입을 내세워 8,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 취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