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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4: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 남로에 있는 월영 SK 오션 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영 광장 쪽에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이 진입하였던 월영 광장 쪽으로 되돌아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려는 방향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쪽 전방에 월영 SK 오션 뷰아파트 쪽에서 월영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0세) 가 운전하는 D 조이 맥스 125cc 오토바이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펜더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프론트 커버 밑 부분을 들이받아 그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우레 바 교환 등 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