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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빌미로 신체적ㆍ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청소년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