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13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판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바, 피고로부터 철골공사 및 판넬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서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D(E, 이하 같다)에게 판넬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1.부터 2017. 5. 30.까지 16,391,65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D이 2017. 6. 30.까지 위 판넬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지불보증인 피고 본인이 2017. 7. 3.까지 대금 지불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판넬 대금 중 11,425,5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판넬 대금 11,425,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확약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53년생으로서 여성이고 초등학교만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약 당시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였다는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을 제1호증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축주로서 하청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특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