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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1 2021고정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경 “2,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이자가 적용되어 매월 40만 원 이자가 발생되고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주면 그 카드로 원리금을 인출하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17.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동종 범죄 경력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 재이 체 계좌 명의자 E 관련 타관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대출 관련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검사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의 적용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고, 구법에서 정한 형이 현행법에서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 구법을 적용한다. ,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