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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나1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상주시 C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9.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5. 15.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5. 1. 30.경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5. 1. 30.경부터 2주 이내인 2015. 2. 9.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보험자 피고 소유의 D 뉴엑센트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8. 16.부터 2007. 8. 1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및 E, F과 함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06. 11. 8. 위 차량으로 G 오토바이와 H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 흔적을 만들어 두었고, “위 차량에 제1심 공동피고 B을 태우고 가다가 2006. 11. 9. 13: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마루길에서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와 E가 운전하던 H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2006. 11. 11.경 원고에게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지급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06. 11. 24.까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명목의 보험금으로 F에게 7,381,140원 = 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