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길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