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E, H: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의 경우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A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석유 판매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상당 기간 동안 A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실제 해당 석유 판매소는 A의 조세 회피에 관한 주요 수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 H, I의 경우 각 A 등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석유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H은 세금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I는 세금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의 각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포탈된 조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포탈된 세액의 상당 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