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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1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식회사 민헌은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5. 8.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민헌 소유의 C 시트로앵 DS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주식회사 민헌의 관리인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주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차량수리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데 5,289,5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휴차손해비 4,963,296원(= 시트로엥 1일당 렌트비용 190,896원 × 26일)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용이 1일당 33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여한 기간(2015. 8. 3. 17:00부터 2015. 8. 5. 12:30까지)의 렌트비가 346,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1일당 렌트비용은 190,896원(= 346,000원 ÷ 43.5시간 × 24시간,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2015. 8. 5.부터 수리가 완료된 2015. 9. 15.까지 42일간 휴차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2015. 8. 5. 입고되었는데, 2015. 9. 14.에서야 수리작업이 시작되고, 2015. 9. 15.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해당부품의 견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