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2,625만 원을 배상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AG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에게 ‘사고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집에 말을 못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일에 1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해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AH은행에 1,200만 원, AI은행에 1,3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떼면 남는 돈이 얼마 없으니 대출을 더 받아 남는 돈을 빌려주면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불려 이전 대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해 1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AJ은행에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 환전거래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모텔 종업원으로 받는 월급 25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월급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던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285만 원, 같은 해 11. 7.경 1,350만 원, 같은 해 11. 15.경 87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버지인 Z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불법 도박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이걸로 돈을 벌어 앞선 대출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을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