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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3 2020가단7317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 및 추가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각하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관리비 청구 부분은 그 부동산의 사용상태, 방법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그 관리비 액수를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4. 일부기각 원고는 기발생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24%의 연체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