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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3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 5. 14.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문경시 D, E, F 및 같은 시 G, H, I의 임야 총 3,546㎡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활공 착륙장의 접근도로를 조성하면서 위 임야를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복구비용 44,536,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복구비 산출 내역

1. 피해지 사진(증거 자료)

1. 훼손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